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와 직원복지 향상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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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와 직원복지 향상위해 노력 
  • 이경석 세종.대전.충청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3.05.26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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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 협의체 구성, 산림휴양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노조원 근무여건개선 노력 -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왼쪽에서 두번째 )과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활기차게 파이팅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왼쪽에서 두번째 )과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활기차게 파이팅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5월 26일 대전 본소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위원장 임명진)와 함께 상생과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국립자연휴양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표 산림휴양 공간으로, 전국 45개소가 운영 중이며, 산림청 공무원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여러 직종의 직원(약 400명)들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현업근무*를 실시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 확대를 위한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현업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 수행

청원산림보호직원과 국립자연휴양림 발전방안을 위한 회의
청원산림보호직원과 국립자연휴양림 발전방안을 위한 회의

 국립자연휴양림은 이용객의 안전관리, 시설 안전점검, 긴급상황 초기대응 등을 위해 현업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최소한의 수당만 지급 중이다.

 당번근무자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자연휴양림 내 대기근무를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15시간) 실시 중이나, 수당은 3시간만 지급받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직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자연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성수기(7월∼8월) 동안만은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현업근무 방식을 마련하였고, 성수기 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와 함께 일선 현장을 방문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졍했다.

 이번 합의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약 400명의 직원 복무관리, 공직기강 점검, 내부민원 해결 등에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도 동참하여 현장점검 및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임명진 청원산림보호직원 노조위원장은 “이번 계기로 직원 및 노조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확대지급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대국민 산림휴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의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획운영과장은 “직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자주 가지도록 하겠다.”라며, “국민들이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숲이 주는 혜택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성수기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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