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호화 논란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공관에 대해 '법령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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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호화 논란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공관에 대해 '법령 위반 아니다'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3.09.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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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호화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장과 대법원장의 공관 수리와 관련해, 권익위가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이 사는 공관의 조명 교체와 화장실 보수 등은 시설이 낡아 수리한 것으로, 예산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원이 공관 개보수를 위해 구매할 물품을 자산취득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 4월 감사원이 자체 점검 뒤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했고, 구매 물품을 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하고 있어 감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고 봤다.

 권익위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인 아들 부부에게 공관을 무상 거주하게 하는 등 '사적 사용' 의혹이 있다는 신고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 후 각하 처리했고 사회 통념상 결혼한 자녀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고액의 공관 리모델링을 지시해 예산을 부적정하게 전용하고 손자의 놀이터를 대법원 예산으로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찰 조사 결과 각하 처리됐고, 감사원이 감사 뒤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손자 놀이터는 김 대법원장이 본인 돈으로 설치한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소속 회사 법무팀 관계자들과 공관에서 만찬을 해 공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공관의 사용이며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 보이고 특혜 제공의 동기가 없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헌법기관장과 중앙행정기관장의 공관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장 공관 등은 건물 면적이 크고 요리사, 청소직원 등이 함께 거주하며 모두 정부 예산으로 운영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 이후 공관 개·보수에 예산을 과다 사용하고 쪼개기 계약을 하는 등 부패행위가 있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대법원장 관련 의혹도 지난 4월 신고가 접수돼 권익위가 조사를 진행해 왔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법원장 공관에 살았는데, 아들 부부가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관에 입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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