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을 의결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 조항은 제외됐다.
정부여당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을 생기부에 기재하면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고, 학부모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여야는 '교권회복 4법'을 교원들의 교권 회복 요구에 응답한 것이라고 자평하며, 교육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당부했다.
교육위 문턱을 넘은 '교권회복 4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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