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제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현재 운용하는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터넷신문사의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로 안내해오던 방심위 관행을 개선해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도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