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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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3.11.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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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전년 대비 각각 4.8%, 1.0% 가량 하락할 듯 -
국세청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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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11.17.(금)부터 12.8.(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기 바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 구체적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17.(금)부터 12.8.(금)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도 12.8.(금)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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