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산림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업무협약 체결 -
산림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목재 이용 및 도시숲 조성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원, 공공건축물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시설의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 내 하천, 유보지 등 유휴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산 목재 제품 기술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국산 목재는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와 달리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남는 땅에 도시숲을 조성하면 도시환경이 개선됨과 동시에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목재 이용과 도시숲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껴보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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