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 산·학·연, 유관기관 등 600명 참석 -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원전지역, 산·학·연, 유관기관, 미래세대, 일반국민 등 6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월 23일(금)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을 지역구에 둔 김석기(경주)·정동만(기장)·서범수(울주)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관계자, 경희대, 서울대, 카이스트를 포함한 8개 대학 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각각 원전지역, 산업계, 전문가,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원전지역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고준위 연구·개발(R&D) 분야 전문가들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협회를 비롯해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계도 성명을 통해 “원전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당부했으며, 8개 대학 학생들도 미래세대를 대표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현세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정치 논리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하여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에 합의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고준위 특별법의 산중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라며“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동건의문
우리는 고준위방폐물 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 등 관리시설 확보에 필수적인 절차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투명하고 일관적인 사업 추진과 대국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에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특별법(‘05년)」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08년)」 제정이 성공의 발판이 되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지금까지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위해 왔지만, 정부, 국회, 그리고 관련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결과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그저 관망하고 방치한 무책임한 세대라는 역사의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원자력은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 성장에 크게 이바지해 왔으나, 지금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그저 쌓여가고만 있어, 불과 몇 년 후인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오랜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국회에서 지금까지 11차례 논의를 통해 대부분 합의를 이루었으나, 한두 개 쟁점을 놓고 막판 초읽기에 몰리고 말았다.
이번 21대 국회마저, 임기를 넘겨 특별법이 자동폐기되도록 방치했던 지난 20대 국회의 무책임을 답습해,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음 기회에’라며 미래세대에게 또 부담을 전가할 것인가?
우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원전 도입 후 반세기 동안 방치하고 있는 고준위방폐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수이며 이를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일관된 정책 이행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우리 세대의 빚과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고준위방폐물 관리는 수많은 이슈가 얽혀 있는 난제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려온 혜택은 나 몰라라 뒤로하고 어렵다는 핑계로 우리 세대가 진 빚을 미래세대에게 마냥 물려주는 것은 어른으로서 옳은 모습이 아니다. 쉽지 않더라도 특별법을 제정해 명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우리 세대가 결자해지해야만 한다.
셋째, 방폐물 관리에 몸 담고 있는 산·학·연 일꾼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국회의 의무 방기로 원자력과 방폐물 안전관리에 매진해야 할 수많은 산학연 관계자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나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 반세기 동안 방치된 고준위방폐물 입법 부작위를 끝내고, 우리 산학연 일꾼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입법부가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원자력과 방폐물의 안전을 위한 본연의 연구와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이 뽑은 국민의 일꾼이 모인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다. 이토록 국민이 염원하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당연한 요구가 정치적 논리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또 무시된다면,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헌법을 통해 입법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국회는 그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골든타임을 거의 다 쓰고 초읽기에 몰려 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 진정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함으로써 국민의 선택을 믿음으로 되돌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참여단체 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