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日편단심 국민의힘,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사용 제한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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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日편단심 국민의힘,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사용 제한 없애자'
  • 최두식 보도. 해설위원
  • 승인 2024.04.04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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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욱일기다.
 현재 공공장소에서는 욱일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제한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이를 우려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뒤늦게 철회했다. 

이민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이민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해당 조례가 강행됐다면 욱일기가 서울 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철거할 수 없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채 백 년도 되지 않은 2024년, 서울 시내에 나부끼는 욱일기를 목도 했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조례를 발의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전적이 화려하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처참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대일굴종외교·친일외교를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 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기는 커녕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줬다.
 항일투쟁에 헌신하다 해방의 목전에서 서거한 독립영웅의 흉상을 철거하는 반민족 반국가적 행위를 저질렀다. 핵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며 국민의 안위를 위협했다.
 그 사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다수의 폭거로 「강제동원 피해자 셀프배상 조속 추진건의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상정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욱일기 논란까지 일으킨 것이다.
 그야말로 ‘日편단심’의 행보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외면하고 전쟁범죄의 상징을 허용하려던 국민의힘의 망령된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일편단심 친일·反민족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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