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22대 총선 이후 정국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농어업인들의 진심 어린 바람을 이해하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하게 의결을 추진한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에게 27개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20,000여 농어업인 회원과 500여 농어업인단체, 170여 조합 특별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제 21대 국회가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이다. 역사적인 농어업회의소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각별하게 협력하길 기대한다. 농어업계가 안고 있는 뼈아픈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난립한 농어업계를 방관하지 말고 선진적인 협치농정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총의를 모아나가야 한다. 바람직한 농정 시책을 구현하여 위기의 농어업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전국의 농어업회의소가 정부와 국회를 도와 함께 할 것이다.
정부의 농정 방향에 따라 입장이 유동적이었던 농어업인단체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진정한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를 건설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정부의 농정 시책은 항상 가변적이었지만 농어업과 농어촌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농어업인들의 처지는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농어업인단체의 시선은 항상 농어업 현장에 있어야 하고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품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는 그간에 축적한 협치농정의 역량을 바탕으로 농어업인단체들과 손을 잡고 정부 정책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협치와 협상의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자리의 주인이 바로 농어업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농어업인들이다.
이제 중앙과 지역, 단체와 협동조합,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국가가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다 정연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명실상부한 법적 대표기구를 결성하여 다수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는데 모두가 나서길 기대한다.
2024. 4. 18.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