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디딤돌소득· 저소득주민 생계급여 추석 전 지급 결정
상태바
서울시, 서울디딤돌소득· 저소득주민 생계급여 추석 전 지급 결정
  • 조창영 정치부장/ 해외통신관
  • 승인 2024.09.13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기초 생계급여 뿐만아니라 서울형기초, 서울디딤돌소득도 9.13일에 지급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추석 제수용품 구입 등 명절 준비 부담완화 지원
자치구에 신속한 예산교부를 통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훈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추석 전 13일(금)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서울디딤돌소득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매월 25일(상동)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달은 급여 지급 전 추석 명절로 인해 소비·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앞당겨 지급한다.

 이번에 조기 지급으로 혜택을 받는 서울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23만 3천여 가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3천 8백여 가구, 서울디딤돌소득은 2천 8십여 가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선정되며, 1인 가구 최대 713,110원, 4인 가구 최대 1,833,580원을 지급한다.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중 재산?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선정되며, 1인 가구 최대 356,560원, 4인 가구 최대 916,790원을 지급한다.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재산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모집. 선정하여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급하며, 1인 가구 최대 947,090원, 4인 가구 최대 2,435,220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국민. 서울형기초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해 예산을 자치구에 교부 완료하고 문자메시지, 유선통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조기 지급됨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자치구를 통하지 않고 시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추석 전 국민. 서울형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조기 지급함에 따라 어려운 분들의 명절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자치구와 사전 긴밀한 협력을 통해 13일(금) 차질없이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겸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