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9.30일까지 3분기 신청 접수 후 ‘24.10.8일부터 환급 개시 -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한다.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3.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분기 환급기간(10.8~10.15일) 동안 이자환급 받기 위해서는 9.30일까지 환급신청 접수해야 한다.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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