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4조원 이상의 국부유출 방지
국가기록원의 ’76년 입법자료까지 찾아내고 국가간 정보교환 등 총력 대응 -
국세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이번 판결에 따라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해 지급하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부과 또는 원천징수, 이하 ‘과세’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관련 쟁점과 그간의 진행경과는 우리 기업이 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를 보유한 미국 기업에게 특허 사용의 대가를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대해서는 특허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한 국가(위 예시의 경우 우리나라)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국가가 원천지국으로서의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
그동안 국세청은 우리 기업이 제조 등의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 이러한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왔다.
*대부분 우리 기업이 특허사용료 지급 시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납부
그러나 법원은 특허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는 한․미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 행사의 전제인 우리나라에서의 ‘사용’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 ‘특허는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내용의 특허 보호에 관한 법리
하지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국세청은 국내 원천지국 과세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세청은 특허의 ‘사용’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한 이후, 본청과 지방청을 포함한 미등록특허TF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허권의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제조 과정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 ‘사용’으로 본다는 내용(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2008.12.26.개정분)
국세청은 TF를 통해 국제조세 전문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맞춤형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내부 변호사, 소송수행자 등과 본청이 협의하여 대응 논리를 보완하고 논리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왔다.
국세청은 1979년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의 체결과정을 추적하여 50년이 다 되어가는 1976년 당시의 입법자료를 찾아 내기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조약의 문맥 해석에 대한 새로운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당시 우리 국회가 사용료는 ‘대가를 지급하는 국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한‧미 조세조약을 비준한 것으로 해석되는 자료와 논리 등을 법원에 제출
국가간 정보교환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우리와의 조약체결 상대국인 미국에서도 특허의 등록지 기준이 아닌 실제 사용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자료와 관련 학술자료 등을 상세히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번 판결은 국제조세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국세청에는 더욱 의미가 남다른 판결이다.
무엇보다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국가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추산해도 4조원을 넘어서는 규모인데 판례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모두 국외로 지급되어야 할 세금이다.
우리 기업들의 특허 사용료 지급은 현재 불복 중인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 발족,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굵직한 세무행정 어젠다를 발굴하여 추진하던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송수행자에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소송에 임해 주어 감사하며, 오늘의 결과가 곧 국세청의 저력을 보여 주는 성과”라며 격려하고,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되는 국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