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97억 원의 회계장부는 닫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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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97억 원의 회계장부는 닫히지 않았다
  • 조창영 정치부장/ 국회출입
  • 승인 2026.11.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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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안태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4일 오후 윤석열의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항소심이 기각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브리핑하였다.

   ◇ 국민의힘 397억 원의 회계장부는 닫히지 않았다

 선거의 승패는 끝났지만, 선거의 계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397억 원의 회계장부가 열릴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차례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말, 김건희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이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거짓말 경연대회가 아닙니다.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의 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이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 승리에 대한 포상금이 아닙니다. 국민이 맡긴 세금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검증할 때 무엇을 확인했고, 제기된 의혹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397억 원의 반환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도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남았지만, 국민에 대한 설명까지 판결 뒤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투표함이지만, 선거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차례의 유죄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보자 검증과 선거비용 문제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십시오!

                                                         2026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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