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혜복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의 부당전보 취소, 공익제보자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상태바
[논평] 지혜복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의 부당전보 취소, 공익제보자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 권기수 정치.사회2부장
  • 승인 2026.01.30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녹색당>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A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공론화한 이후 부당전보 및 해임을 당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며, 부당전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혜복 교사가 교육청 앞에서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며 싸워온 지 740일만의 일이다.

 이번 승리를 이끌어내기까지 많은 억압과 방해가 있었다.
문제해결에 앞장섰어야 할 정근식 교육감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23명의 연대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폄하해왔다.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과 부당전보 취소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지혜복 개인의 승소 그 이상이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한 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이 옳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제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하등의 이유도 없다.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한 학교를 실현하고 일상에서부터 평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당은 또 다른 '우리'들과 함께 하겠다.

                                                      2026년 1월 30일
                                                      녹     색     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서울. 인천. 경기. 세종관리)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지역본부 : 062-956-7477
  • 강원본부 (주재기자 본사연락)
  • 울릉.독도본부: 054-791-2400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487-10-02392
  • 발행인 겸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8954-7732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6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