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인증서 없어도 OK! (세금)계산서 발급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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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인증서 없어도 OK! (세금)계산서 발급이 쉬워진다
  • 심순자 세종.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6.04.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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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 개시로 납세편의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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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26년 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사업자도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서비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홈택스에서는 종전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한 사업자 인증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해서 수수료*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 4,400원(1년), 범용 공동인증서 110,000원(1년)

 또한, 법인사업자도 동일하게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 은행(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앱을 활용하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있어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이 필요하였다.
 *공동인증서 83%, 금융인증서 1%, 보안카드 14%, 생체인증 2%(공급가액 1,000만원이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약 854만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10만 명의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사업자 176만, 일반사업자 533만, 간이사업자 10만, 면세사업자 135만

 ’20년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 이후, 개인들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주요 서비스에서 민간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이 보편화되었다.

 홈택스도 ’21년 개인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여, 연말정산이나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등을 이용할 때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였다.
 *12종 :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이번 개편은 간편인증의 편의성을 사업자 영역까지 넓힌 것으로, 사업자도 홈택스의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한층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가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어려운 절차를 줄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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