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연 매출액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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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연 매출액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해진다
  • 임정순 서울본부 차장
  • 승인 2026.04.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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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회의 통해, 피해지원금의 주유소 사용 확대 결정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사용 편의 등 위해 사용처 확대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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