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학교용 물품’ 적법 통관 가이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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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학교용 물품’ 적법 통관 가이드 안내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6.05.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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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기관용 물품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불가, ‘정식 수입 절차’ 준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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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구 및 학생용 물품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변칙 수입 방지를 안내하고, 학교(기관)명의를 통한 정식 수입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안내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물품이 규정에 맞게 반입되도록 돕고, 유해 성분 우려가 있는 미인증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용 물품은 개인 직구가 아닌 ‘기관 명의 수입신고’의 대상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이 직접 자가사용하는 물품에 한해 이용 가능하므로,
학교 현장에서 학교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학교(기관) 명의*로 정식 수입 통관 절차(수입 요건 구비 등)를 거쳐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통관 방법이다.
 * 기관 고유부호: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 업무지원> 사업자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자가사용 물품은 KC 인증 등 안전 검증 절차가 생략되므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구와 물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관세법」 규정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경 단계에서 유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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