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직사회 직장 내 갑질·괴롭힘 보호 대책 신속 마련 요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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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직사회 직장 내 갑질·괴롭힘 보호 대책 신속 마련 요구 성명 발표
  • 박희수 광주.전남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6.06.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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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목)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공노총과 공노총 소방노조가 연대해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광주소방본부의 부조리한 조직문화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목)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공노총과 공노총 소방노조가 연대해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광주소방본부의 부조리한 조직문화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23일(화) 직장 내 갑질로부터 공무원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정책과 법령 등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공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해 직장 내 갑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폭음 강요, 사적 심부름 등 괴롭힘에 시달리다 사망했으나 고의로 감찰을 묵살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연하게 드러난 것이다"라고 시작하며,

 "공노총은 이번 공직사회 갑질 및 괴롭힘 근절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하루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곧 7년을 맞이하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직장 갑질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그에 따른 벌칙조항 적용도 없는 상황에서 공직사회 갑질 및 괴롭힘은 여전히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공무원 노동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고충처리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고충을 접수하고 기관장이 움직이도록 촉구하는데 그칠 수 있을 뿐, 각종 공무원법상의 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괴롭힘 방지 조항만큼의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감사부서, 인사부서, 신고센터 등에 알려도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이뤄지기는커녕 기관 내에서 쉬쉬하거나 형식상의 징계에 그치게 된다면, 상명하복식 공직사회 구조상 2차 피해마저 발생할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7년, 공직사회는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한지 지금 당장 살펴봐야 한다. 공노총은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포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7월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공무원 노동자도 민간 노동자만큼 보호받아야만 하며, 공직사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괴롭힘 금지제도만큼의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 노동자를 갑질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라. 공노총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공무원 노동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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