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가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법 제21 형사부 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걸이, 금거북이, 그림 등 약 3억 원어치 금품수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단순한 선물 논란이 아니라, 영부인 지위를 사익 추구에 활용한 권력형 범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김씨가 일반인이 평생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을 거리낌 없이 수수했고,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취지였다.
앞서 특검은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3월 15일에서 5월 20일 사이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2022년 4월 26일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서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사실로 인정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과 관련해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 측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구체적 청탁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자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김 씨 오빠 장모의 주거지에 은닉된 것이 발견된 것은 김 씨가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한 것이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의 이러한 법원의 판단으로 늘 익숙한 '검찰의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 직무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 청탁과 선물 사이의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논리'로 살아 있는 권력의 배우자는 재판정 문턱에도 세우지 않았으며, 수사와 법리는 있었지만 법 감정은 없었음이 입증되었고,
정상적인 국민의식 일각에서는 급기야 '정치 검찰에 대한 판단'이란 수식어가 따르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