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경매‧ 공매 취득 산지 보유기간 의무화’ 도입
상태바
산림청, ‘경매‧ 공매 취득 산지 보유기간 의무화’ 도입
  • 이경석 대전. 충청지역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26.06.26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관행적인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산지 매매 원천 차단,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틀 마련 -
산림청 MI
산림청 MI

 산림청은 그동안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적 틈새’를 악용해 산림을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의 투기 수단으로 삼던 비정상적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경매‧공매 취득 산지에 대한 5년 보유기간 의무화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자 생명의 터전이다. 그러나 최근 사유림 매수 제도의 허점을 노려 산지를 취득한 후, 최소한의 산림관리나 보호 노력 없이 단기간에 되팔아 단순 시세차익을 챙기는 ‘산림 투기’ 사례가 발생해 사유림매수 사업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림청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유도 및 산림 본연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경매 또는 공매로 산지를 취득할 경우 최소 5년간 매매를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적 제동장치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변경공고’를 하고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경매·공매 취득 산지의 매수를 26일부터 재개한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5년이라는 시간은 투기적 열기를 가라앉히고 우리 숲이 진정한 주인을 찾아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적 장치인 만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바른 산림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서울. 인천. 경기. 세종관리)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지역본부 : 062-956-7477
  • 강원본부 (주재기자 본사연락)
  • 울릉.독도본부: 054-791-2400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487-10-02392
  • 발행인 겸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8954-7732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6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