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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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 송경희 총괄본부장/ 기자
  • 승인 2026.07.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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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지원 기반 마련 -
경북대학교병원 전경
경북대학교병원 전경

 경북대병원은 지난 6월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번 지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경북대병원은 앞으로 대구·경북 지역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병원 및 지역 의료기관이 제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지역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북대병원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업무를 지원받아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경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교육과 상담, 심의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의료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동헌 병원장은 “대구·경북권역 거점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생애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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