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상태바
‘메가프로젝트’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박희수 전남광주통합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26.07.09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8개 시·구·군 224개 동·리 2년간…투기거래 막고 사업 안정 추진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 때는 사전 허가 후 목적 따라 이용해야 -
허가대상 면적·허가받은 자의 토지 이용 의무
허가대상 면적·허가받은 자의 토지 이용 의무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자 이뤄졌다.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이며, 지정 대상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에 접한 동·리이다.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개발지역 등은 제외했다.

 지정 범위는 토지 수요 변화, 지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래 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번 지정은 실수요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실사용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하면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메가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서울. 인천. 경기. 세종관리)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지역본부 : 062-956-7477
  • 강원본부 (주재기자 본사연락)
  • 울릉.독도본부: 054-791-2400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487-10-02392
  • 발행인 겸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8954-7732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6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