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위반의심기업 508개사 확인...479개사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 지급
상태바
상생협력법 위반의심기업 508개사 확인...479개사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 지급
  • 김태완 세종.대전.충청 본부장 겸 해외통신관
  • 승인 2026.07.30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행정지도에도 자진 시정하지 않은 최종 29개사에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 MI
중소벤처기업부 MI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개사를 확인했다. 현장조사를 담당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탁기업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위탁기업에 자진시정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479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총 92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다만, 중기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17개사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중기부는 향후 개선요구에도 불응하는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및 조치를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1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중 약정서를 적기에 발급하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서면 약정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서울. 인천. 경기. 세종관리)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지역본부 : 062-956-7477
  • 강원본부 (주재기자 본사연락)
  • 울릉.독도본부: 054-791-2400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487-10-02392
  • 발행인 겸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8954-7732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6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