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본격화...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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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본격화...공방 격화
  • 조창영 정치부장/ 국회출입
  • 승인 2026.10.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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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실제 탄핵 추진과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이어 최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까지 겹치면서 확대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주요 사법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기존 탄핵소추안을 보완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적 책임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민주당에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실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개인적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의 핵심 쟁점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회의 개입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탄핵 추진이 실제 국회 표결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론과 헌법상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적 이견이나 정치적 갈등을 넘어 직무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도 첨예하게 엇갈린다. 탄핵 추진 측은 사법부 수장 역시 헌법적 통제와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정치권이 탄핵을 통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할 경우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조국혁신당이 보완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할 경우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란은 사법부의 독립을 어디까지 보장하고, 헌법적 책임을 어떤 기준으로 물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정치권과 사법부에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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