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평생 보험료 내는데, 낙선·낙천 정치인에겐 ‘평생 직장’?... 이소희 의원, 국민연금·건보 ‘정치 회전문 인사’ 차단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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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평생 보험료 내는데, 낙선·낙천 정치인에겐 ‘평생 직장’?... 이소희 의원, 국민연금·건보 ‘정치 회전문 인사’ 차단법 추진
  • 이일성 대표/ 국회출입
  • 승인 2026.10.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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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16년 총선 낙선 뒤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 ’20년 총선 출마 위해 임기 중 중도사퇴, ’24년 민주당 경선 낙천 뒤 재취임
강청희도 ’24년 총선 낙선,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26년 지방선거 이끈 뒤 건보 이사장 취임
이소희 의원, '이재명 대통령 하명으로 국민연금 리밸런싱도 중단'...기금 운용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 제기
두 공단 이사장 정치 이력 결격사유 없어...이소희, 최근 선거 출마자 임명 제한법 추진, 정은경
장관 '유사 사례·필요성 검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
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이 낙선·낙천 정치인들의 ‘평생 직장’이 되고 있다며 ‘정치 회전문 인사’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두 공단 이사장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선거 출마자의 임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두 공단 이사장직이 국민이 평생 납부하는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낙선·낙천 정치인의 ‘평생 직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26년 7월 말 기준 1,684.2조 원으로 1,700조 원에 육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도 전체 예산은 약 132조 원에 달한다.
두 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6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7년 11월 이사장에 취임했으나,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중도사퇴했다.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2024년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경선에서 정동영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고, 2025년 12월 다시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 의원은 김 이사장의 이력을 두고 ‘평생 직장’이냐고 반문하며, 선거에 나갈 때는 떠나고 공천을 받지 못하면 돌아오는 ‘정치 회전문 인사’를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하명’으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도 중단됐다”고 지적하며 기금 운용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시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강남을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강남을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47일 뒤인 7월 20일 이사장에 취임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경우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경우

 이 의원은 강 이사장이 지역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를 이끈 직후 공단 이사장에 오른 경위를 지적하며, 임명제청권자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인사 책임을 추궁했다.

 강 이사장과 관련한 추가 제보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공단 직원들로부터 민주당 보좌관 경력
자의 전문인력 채용과 비서실 배치, 서울사무소 운영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비서실 인력의 원주 본부 근태 내역과 실제 수행 업무, 서울 소재 임차 공간의 현황 및 용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미통위법’) 제10조는 정당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이사장의 당적이나 선거 출마 이력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선거 출마자의 공단 이사장 임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정치인 출신 이사장이 공단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사장 결격사유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은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며 유사 사례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이 정치인의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두 공단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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