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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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안건 처리
  • 이일성 대표/ 국회출입
  • 승인 2026.1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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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주도성장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해 관련 법률안 통합·조율해 심사
위원장 포함해 18인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해 2027년 1월 31일까지 활동 -
대한민국국회 전경
대한민국국회 전경

 대한민국국회는 11월 5일(목)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총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

 이후 상정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정점식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및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성공적 조성 지원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국가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및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지원하고,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율해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동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밖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및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한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8인(더불어민주당 10인·국민의힘 6인·비교섭단체 2인)으로, 활동기한은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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