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고 AI 바이러스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전남·북도와 광주광역시 내 가금류 가축, 관련 종사자, 출입차량 등에 대해 19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48시간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AI긴급행동매뉴얼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얻어 처음으로 발동됐다.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기 위해 발동하는 것이다.
명령 발동 즉시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가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금지된다. 부득이 이동 중인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의 경우는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한다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소독 등 방역조치를 받은 다음 이동할 수 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명령은 지난 16일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씨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H5N8) AI가 발견된 데다가, 현재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를 거쳐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뤄졌다.
또 AI 발생 농장과 가까운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17일과 18일 잇따라 AI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고창 농장 인근 동림저수지에서도 야생 조류 폐사체(가창오리 떼죽음)가 발견돼 훨씬 강력한 방역이 필요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최초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은 전남과 인접해 있고 전국 69%의 오리농장이 전남·북 지역에 밀집해 있어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북에 한해 이동중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AI 발생 농장에서 병아리가 분양된 24개 농장의 경우 예찰 결과 별다른 징후가 없다는 점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기로 했다.
여 차관은 "이번 조치는 AI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로 이해해달라"며 "AI 발생지역의 가금사육 농장의 방문을 삼가하고 철새도래지를 여행할 경우에도 철새 분변이 신발 등에 묻지 않도록 하는 등 가금류 접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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