댁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안전한 집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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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안전한 집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드려요!
  • 송경희 총괄본부장/ 기자
  • 승인 2024.07.3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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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7월 30일부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신청 개시
전국 확대 시행하여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여명 대상으로 지원 -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행정부(☏ 033-736-3627~9)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행정부(☏ 033-736-3627~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7월 30일(화)부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본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 (시공품목)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개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 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7월 30일(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 (신청방법)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운영센터찾기) 검색서비스>지사찾기

 공단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하였던 1차시범사업에서는 시범지역 내 280여 명의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하였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경험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 한다고 응답했다.

                                      ◇ 서비스 품목별 시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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