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최근 설 명절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대란 우려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첫 번째, 설 명절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 구매 가능함을 안내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사(비즈플레이)의 제약사항으로 인해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이용이 많은 설 명절 기간 동안 모바일 상품권의 선물하기 기능 제약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제약사항이 없는 카드형 상품권 구매· 이용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두 번째, 조폐공사의 시스템 오픈에 대한 사항이다.
서비스 운영 관련 필수 고지 기한 초과 지적* 관련이다.
* 필수고지 기한 초과, 데이터베이스 이관 사전준비방법 미흡, 필수 과업 지연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의 중단이 있을 경우 30일 전에 해당 내용을 공지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공지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고지기한은 초과되지 않는다.
* 전체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이 2월 15일부터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내용의 고지기한은 초과되지 않음
한국조폐공사의 대용량 이관 사전 준비 및 이관 방법론 부재 관련이다.
기존 서비스 제공사(비즈플레이)와 신규 사업자(한국조폐공사) 간 이관작업 관련 의견 차이와 이관 데이터 검증 중 오류 발생 등으로 일부 일정 지연이 있으나, 소진공의 중재노력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필수 과업 지연 지적 관련에 대해선,
조폐공사에 확인한 바로는, 기업구매 사이트는 구축하였으며 기존 정책(할인율 변경 등) 데이터 등은 1월 중 반영 예정이다.
세 번째, 한국조폐공사의 불법 하도급 지적에 대한 것이다.
한국조폐공사의 불법 하도급 내용(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을 외부 전문가 및 법무법인과 함께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