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 검사 3명 탄핵, 8명 전원 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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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 검사 3명 탄핵, 8명 전원 일치 기각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5.03.1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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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전원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잉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을 이같이 선고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5일 헌재에 탄핵 심판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최 감사원장은 “편향적인 감사를 시행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 과정에서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도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검사들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먼저 당시 검찰이 일반 피의자와 달리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소집 요청은 지검장의 재량사항”이라며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적절한 수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헌재는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의문과는 별개로 이 지검장 등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수사에 관여한 시점이 수사가 시작된 지 3~4년 이후인 만큼, 추가 수사를 해도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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