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가처분 인용
상태바
헌법재판소,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가처분 인용
  • 김정오 정치.사회2부장
  • 승인 2025.04.16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헌재, '한덕수 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본안사건 최종 결정 전까지 후속절차 불가
만장일치 결정... 법조계 '월권' 논란 일단락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총령의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고법판사를 지명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후속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피신청인(한덕수 권한대행)이 2025년 4월 8일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397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

 이는 헌재가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심판의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모든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의미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를 강조했다.

 해당인사는 헌법기관 간 권한분쟁의 소지가 있다.
 최종판결 전까지 임명이 강행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는 삼권분리의 원칙을 강조 했다.

 한편 한덕수 측은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를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아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국무총리 공보실은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수용하겠다' 는 두 문장으로 이뤄진 짤막한 공지글로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 요건인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헌재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어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는 또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서울. 인천. 경기. 세종관리)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지역본부 : 062-956-7477
  • 강원본부 (주재기자 본사연락)
  • 울릉.독도본부: 054-791-2400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487-10-02392
  • 발행인 겸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8954-7732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6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