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18일 오전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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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18일 오전 퇴임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5.04.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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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왼쪽부터)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 문형배 권한대행과 부인 이경아 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왼쪽부터)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 문형배 권한대행과 부인 이경아 씨.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이 거행되었다.

 두 재판관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임명돼 9인 체제의 '6기 재판부'로 임기를 시작했다.

 후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는 재판관 회의를 거쳐 선임 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이 맡게 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두 재판관 퇴임 후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문 대행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그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작년 10월부터 권한대행을 맡아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원래 거주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오늘 퇴임한 문형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사 전문이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대행 퇴임사

 저는 오늘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칩니다. 여정을 같이 한 여덟 분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석부장연구관을 비롯한 연구부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처장님 차장님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구성원 여러분 덕분에 대과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퇴임사를 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퇴임사를 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그리고 우리 연하 선생을 비롯한 파워테니스 동호회 여러분, 심 총무를 비롯한 뚜동회(걷기운동) 동호회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였으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판관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는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에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의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셋째로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논증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이 부분이 비서실장이 고친 겁니다) 교착상태가 생겼을 경우,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요컨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재판소가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아내 그리고 형님 동생을 비롯한 가족, 그리고 심성재 교장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동문들,
 <생활법률상식사전>,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김용국 선생, 그리고 대법원의 전수진 사무관, 그리고 왔을지 안 왔을지 모르겠지만 온다고 했던 이광진 부장판사, 왔나요? 다 외워놨는데 안 오면 참(웃음). 그 다음에 또 뭐 제가 말해야 되는데 까먹은 분 없나요?
 그리고 저에 관해서 가장 많은 글을 쓴, 그리고 저보다 더 제 자신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김훤주 선생을 비롯하여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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